사망사고 발생 공사현 소장, 안전관리 소홀 책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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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자 B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 7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 C씨(60)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사현장 2층 테라스에 설치된 가설발판에서 작업을 하던 C씨는 상부 난간에 부딪히며 균형을 잃고 3.6m 아래로 추락,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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