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내정설,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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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파다했던 사전 내정설 그대로였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정무부지사에 김희현 전 도의원, 제주시장에 강병삼 변호사, 서귀포시장에 이종우 전 남제주군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사전 내정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공모는 다시 한 번 ‘무늬만 공모’였음을 입증시켰다.

제주시장은 연장 공모까지 했으나 추가 응모자는 결국 들러리만 선 꼴이 됐다.

▲행정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 시군이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전환되면서 선출하기 시작했다.

제주특별법 제11조에 행정시장 임용 규정이 명문화 돼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행정시장을 예고할 경우 2년 임기(연임 가능)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반면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거나 임명된 행정시장이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운 행정시장을 선임할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개방형직위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직 내·외부의 공개 모집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민선 4기 이후 행정시장을 공모하지 않았던 적은 딱 한 번 있었다.

민선 4기 김태환 지사가 도지사 선거 때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예고했기 때문에 민선 4기 전반기 행정시장 공모는 없었다.

하지만 민선 4기 후반기 이후 민선 8기 전반기까지 행정시장 공모제는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행정시장 공모제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지사가 특정 인사를 내정한 후 공모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모’가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선거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도지사 임기 동안 행정시장을 3회나 교체하면서 자리 나눠주기에 급급했던 전례도 있다.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전환하거나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임기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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