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로부터 30억대 사기 피해를 당하자 다른 동업자들을 상대로 1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B씨 등 6명에게 “중소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매월 1~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9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C씨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벌금이나 이자를 납부하는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은 설명한 후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만도 10억원에 가까운 큰 금액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조취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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