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상고 기각...징역 30·27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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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석(왼쪽)과 김시남(오른쪽).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오른쪽).

중학생인 옛 동거녀의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의 중형이 선고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량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중학생 김모군(15)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과 2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의 대처 방안까지 협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후 백광석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고 했던 점, 김시남이 백광석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두 피고인의 사죄는 진실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백광석과 김시남은 자신이 직접 김군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지속적으로 주장,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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