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전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가 아내도 수배자 들통
음주단속 전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가 아내도 수배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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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아내도 수배자인 사실이 들통나는 일이 발생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 요구 불응자 1명을 각각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제주시 합동 단속 모습.
경찰과 제주시 합동 단속 모습.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전 차량을 잠시 세운 뒤 조수석에 있던 아내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가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단속 수치(0.03% 이상)에는 미달했지만, 과거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아내 B씨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C씨는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19%였다.

또 C씨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방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합계액이 30만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2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총 69만원을 징수했다.

과태료 38만원을 내지 않은 차량 소유자 1명은 납부를 거부해 결국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 다른 체납 차량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총 710만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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