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선 이겼지만...올인하우스 철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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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만 2억원 예상...마을회 전액 부담 무리
"주민 대부분 철거 원해...행정당국과 논의할 것"
서귀포시 섭지코지에 위치한 올인하우스의 모습.
서귀포시 섭지코지에 위치한 올인하우스의 모습.

장기간 방치돼 폐가로 전락한 올인하우스를 철거하기 위한 소송에서 마을회가 승소했지만 철거비용 등의 문제로 건물 철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에 위치한 올인하우스는 2003년 시청률 47.74%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인기 드라마 ‘올인’이 촬영됐던 장소에 지어진 시설이다.

당시 드라마가 끝난 후 남제주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간기업과 손잡고 섭지코지에 지어진 세트장을 허물고 그 위치에 올인하우스를 건설·운영했다.

이후 올인하우스는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라마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방문객 수가 점차 감소했고, 2015년에는 운영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부지 소유권은 성산읍 신양리로 이전됐고, 건물은 경매를 통해 개인 사업자에게 넘어갔다.

이 사업자는 올인하우스를 카페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신양리가 반대하면서 무산됐고, 결국 건물은 제대로 된 관리조차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신양리는 건물을 철거하려 했지만 사업자가 반대하면서 결국 소송이 진행됐고, 항소심까지 이어진 법정다툼 끝에 신양리가 승소하면서 마침내 건물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철거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건물이 중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섭지코지 위에 지어져 있어 철거비용이 무려 2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정광숙 신양리장은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마을회에서 전액 부담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에 건물주와 협의를 해보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건물주가 최근 마을회에서 건물을 매입했으면 한다는 뜻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이장은 이어 “건물을 매입해도 활용할 방안이 없고 주민들 대부분이 철거를 원하고 있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조만간 제주도 등 행정당국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건물 철거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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