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내는 이륜차 잡아도 단속 불가…경찰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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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을 내는 이륜차가 적발되더라도 소음 허용 기준에 못 미쳐 단속을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제주시 연동과 외도동 일대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과 불법 개조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총 2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륜차 소음 측정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이륜차 소음 측정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구체적으로 보면 LED 불법 부착 11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번호판 가림(훼손) 4건, 소음기 및 안개등 불법 튜닝 2건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는 차량 음주운전 1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1건과 안전모 미착용 2건도 함께 적발됐다. 

더욱이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굉음을 내는 이륜차 1대를 발견하고 소음 측정을 했는데, 102.2dB(데시벨)로 측정돼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에 못 미쳐 단속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90dB은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 소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 시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과 비교해서도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고, 소음기 불법 튜닝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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