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판매 사업한다며 수십억 꿀꺽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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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판매 사업을 하겠다며 수십억원 받아 편취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돈이 급한 사람들이 저가로 판매하는 돼지고기 등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며 돈을 빌려 주면 고율의 배당급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9억59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돈을 빌려 갚지 않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매출이 가압류되자 식당 사업자 명의와 매출대금 입금 계좌를 남편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 가압류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2020년 11월에도 사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사기 혐의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범행의 동기와 기망 내용,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편취액 39억5900만원 중 33억6395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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