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요구 미이행한 무단 증축 건축물 신고 반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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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신고가 반려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증축추인) 신청서류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시는 2021년 2월 5일 제주시에 위치한 A씨 소유의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지상 1층 4㎡, 3층 32㎡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5월 11일 제주시에 건축물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했고, 이에 제주시는 2차례에 걸쳐 A씨에게 증축된 건축물 구조에 대한 안전확인과 허용 기준을 벗어나는 증축 부분의 철거 계획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이 건축물이 2006년에 지어졌고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면 제주시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주시가 현행법을 적용해 건축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통한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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