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주장만 듣고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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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상대방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건축업체 A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2016년 6월 29일 B씨와 C씨의 의뢰를 받아 서귀포시에 숙박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A사는 건축주들이 공사대금 중 3억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8년 1월 건축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축주들은 A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제주시는 2019년 1월 A사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사는 앞서 건축주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 건축주들이 A사에 하자보수 비용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2억4882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으로 건축물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주시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주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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