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상관 폭행·욕설 해병대 훈련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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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폭행하고 욕설과 협박을 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상관 폭행과 상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9시30분께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모 병원 1층 복도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관인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날 자신을 말리는 또 다른 상급자 C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9월 27일 해병대에 자원입대했지만 공황장애와 적응장애로 강제 퇴소할 상황에 놓이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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