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7억여 원 꿀꺽 부부사기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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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6월, 부인 B씨(45)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C씨에게 “사업이 매우 번창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25%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도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속여 6억9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9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C씨에게 고가의 골프채 등을 선물하는 등의 수법으로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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