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혈세 7억 투입되는 봉개 음식물자원화센터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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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신규 시설 제2공장 설치...사업자와 투자자간 법정 분쟁
투자자 "50억원 현물 투자해도, 약정과 달리 거래통장 주지 않아" 소송
사업자 "건조기 문제 발생...동업 계약 의무 지키지 않아" 손배소 제기
향후 판결에 따라 제2공장 운영 차질...제주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제주시 봉개봉 음식물자원센터 제2공장을 둘러싸고 사업자간 소송전이 벌어진 가운데 최근 중고 건조기가 철거된 모습.
제주시 봉개봉 음식물자원센터 제2공장을 둘러싸고 사업자간 소송전이 벌어진 가운데 최근 중고 건조기가 철거돼 공터에 방치된 모습.

50만 제주시 인구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음식물자원화센터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제주시가 매달 7억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이 시설에 대해 사업자간 법적 분쟁으로 자칫 운영이 중단되면 쓰레기 처리난이 우려된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봉개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으로 1999년부터 22년 동안 운영한 봉개동 매립장 내 음식물자원화센터 제1공장을 폐쇄, 지난해 12월 신규 시설인 제2공장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경기도 소재 A사가 사업을 수주했다. A사는 사업제안서 80억원을 들여 기계 설치·공사비·운영비를 부담하되, 제주시로부터 쓰레기·슬러지 처리비용으로 1t당 39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탁 사업자는 매월 6억6000만원~7억원을 제주시로부터 받고 있다.

그런데 A사는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 소재 B사를 동업자로 끌어들여 지난해 10월 공동 사업·투자 약정을 맺었다.

투자자인 B사 대표는 선별·분쇄·탈수·건조시설을 갖춘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 설립을 위해 50억원의 현물을 투자했다.

그런데 B사 대표는 약정에 의거, 지난 1월부터 A사 대표가 거래통장과 재무회계장부를 주지 않자 지난 5월 ‘회계장부 등 인도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A사 대표는 B사가 설치한 건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B사 대표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최근 B사가 투자해 설치한 건조기를 철거해버렸다. 이에 B사 대표는 재물 손괴 혐의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B사 대표는 현물로 50억원을 투자했지만 A사 대표는 통장 분실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거래 통장(수익금 배분 통장)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B사 대표는 “짧은 기간 내에 건조기를 설치하려다보니 중고 건조기을 도입했지만,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신형 건조기 설치도 약속했다”며 “7개월 동안 잘 사용했던 건조기를 A사가 갑자기 뜯어내고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은 계약 파기를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사 대표는 “건조기를 제외한 선별·파쇄·탈수기는 B사 소유인 만큼,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사 대표는 “B사 대표는 결함이 있는 중고건조기를 설치했고, 사업 과정에서 동업 계약의무는 물론 신의성실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자간 내분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소송까지 진행된 줄은 몰랐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폐쇄된 제1공장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은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140t과 슬러지(찌꺼기) 30t 등 총 170t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1일 500포대(20㎏들이)의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처리시설(처리용량 1일 340t)이 가동되는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이다.

한편 A사가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기계 설비와 공사비 등 8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투자자인 B사는 현물로 50억원을 투자해 30억원 가량 차액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간 소송전이 벌어진 제주시 봉개봉 음식물자원센터 제2공장 전경.
사업자간 소송전이 벌어진 제주시 봉개봉 음식물자원센터 제2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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