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자원센터 의혹…감사위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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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제2공장)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A업체와 연간 80억원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160억원 규모다. 대신에 A는 80억원을 들여 음식물자원화센터에 제2공장을 시설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A가 B와 동업하면서 발생했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제2공장 신설에는 B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는 관련 시설에 현물로 50억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수익금 배분과 관련해 A를 상대로 지난 5월에 ‘회계장부 등 인도 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A는 제2공장에 들어선 음식물건조기 등이 중고품이고 결함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B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기존의 건조기를 신형으로 교체했다. 이를 놓고 보면 업체 간 분쟁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문투성이다. A는 제2공장 설립 비용 80억원을 은행 대출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B가 전담하다시피 했다. 실제 공장 시설 비용은 50억원에 그쳤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위탁 수수료 책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80억원에 맞췄다면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는 제2공장 사업 설명회 때 제주시와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에 대기업 계열사의 직영 법인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의 위탁계약 승인 문서에도 대기업 직영법인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자본금 5000만원의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봉개동 주민들이 기존의 제1공장 연장 사용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제2공장을 설치하는 게 급선무였다고 밝혔다. 사정이 급하다 보니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위탁 운영 계약과 수수료 책정이 적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업체 간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적절한 대책은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사업자의 일이라고 지켜만 보다간 화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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