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재건축 정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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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재 진행 중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용역이 12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재건축 등을 총괄하는 계획이기에 용역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 가운데도 핵심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이다. 이것이 선행돼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4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선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32개소가 제시됐다. 제주시는 외도 부영 1차, 용두암 현대 1차, 건입동 현대 등과 일도 신천지 1·2차, 혜성대유, 삼주, 우성 1·2단지, 일도 성환, 일도 대림 1·2차, 대유대림, 수선화 1차 아파트, 아라 원신, 염광, 제주화북지구주공1·2·4단지, 영산홍주택, 혜성무지개타운 등이다. 서귀포시는 성산연립주택, 대림제주서호연립, 민우빌라, 삼주연립주택, 동남서호연립주택, 현대연립, 동홍주공1·2·4·5단지, 삼아아파트 등이다. 모두 준공 후 2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다.

현재로서 용역의 남은 절차는 9월 주민 의견 청취 및 공람, 10월 도의회 의견 청취, 11월 도시계획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있다. 제주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놓고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선 재건축이 활성화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투기 수요 유입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도내 부동산중개 업계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돼도 현재보다 10~20% 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만큼 투기 세력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도민들은 제주도 관계자의 말을 유념해야 한다. 그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재건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재건축 추진 여부는 전적으로 입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언급의 이면에는 시중에서 무성하게 떠도는 재건축설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역진은 기본계획에 공급 확대와 투기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까지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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