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행정시 포함하고 홍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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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도시민 등 출향인사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고향인 지자체 등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제도다.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측면에서 도입했기에 기대가 자못 크다.

기부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세액공제와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을 활용해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로선 바라던 바다. 여기에 답례품으로 농특산물을 선정하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은 고향세의 기부 대상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43개 기초단체에 기부할 수 있지만, 제주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대상이 될 수 없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달 6일 고향세를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의문이다. 양 행정시 차원에서 고향세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선 한시라도 빨라야 한다.

여러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고향세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도 문제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선 국민 100명 가운데 94명이 고향세를 모른다고 답했다. 최근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보고서’에선 고향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률이 10%에도 못 미친 9.5%에 불과했다. 아무리 제도 취지가 좋다고 해도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현행 기부금법에 따르면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모금 홍보도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고향세 홍보 예산으로 2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했다지만 아무래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고향세가 뭔지 알아야 기부를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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