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사법처리 강정마을 주민 제외
尹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사법처리 강정마을 주민 제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무부, 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등 59만5202명...강정주민 포함 안 돼
강정마을 주민.활동가 253명 중 그동안 41명만 사면...212명 여전히 전과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한 가운데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현 국토부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한 가운데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현 국토부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12일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복권을 대상을 발표했지만 강정마을 주민은 제외됐다.

앞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18일 강정마을을 방문,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과제 이행과 함께 광복절을 앞두고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212명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문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공사 방해와 업무 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출석요구 불응 등으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총 253명이다.

현재까지 특별사면된 주민과 활동가는 40회에 걸쳐 41명(16%)에 머물고 있다. 212명은 여전히 전과자 신세로 이 중 4명을 제외한 208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커뮤니티센터를 방문, 강정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극구 반대하는 제주해군기지를 국익을 위해 힘들고 고독한 결정을 내렸다”며 “강정마을 공동체는 회복 과정에 있다. 해군기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만큼 강정마을도 많이 발전해 해군기지와 함께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관심에도 광복절 특사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은 제외됐다.

당초 전망대로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을 특별사면했다.

영업 악화 등으로 범죄에 이른 중소기업인·소상공인(32명),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을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형사범(1638명)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2037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으로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11월 1일~2022년 0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 대상자 등 모두 2만396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도민 1만937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 면허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19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돼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465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8월 12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8월 15일 오전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