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한 무늬만 농업법인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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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농업법인들의 운영 행태가 그야말로 가관이다. 당초 자본과 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면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상당수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후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 농민들로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감사원이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간 농지 매매로 1억원 이상 이익을 낸 전국 47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97개 법인은 사업 범주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제주지역 8개 법인(제주시 7개, 서귀포시 1개)도 포함됐다.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이 땅 투기였나 의심이 들 정도다.

도내 농업법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한 법인은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 등을 하겠다고 설립해 농지자격취득증명까지 얻은 후 부동산 매매만으로 6억45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 다른 법인은 부동산 거래만으로 26억66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반면에 영농 활동은 전혀 없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이 공개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의 관할 지자체별 농지거래 총괄 명세’도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시에선 농업법인 8곳이 13필지 1만5886㎡의 농지를 34억원에 취득했다가 69억원에 매도해 35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서귀포시에선 5곳이 농지 8필지 1만8465㎡를 34억원에 산 후 49억원에 되팔아 15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만 눈독을 들인 농업법인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에 대해선 위반 정도에 따라 법인 해산 등을 청구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 법원에 농업법인의 해산을 청구하길 바란다. 본업에 충실하는 농업법인을 위해서라도 무늬만 농업법인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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