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특가법,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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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제주문인협회장

자동차 운전자라면 가장 두려운 것은 교통사고일 것이다. 아니 자동차가 운행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을 하건 보행을 하건 교통사고에 대한 공포심은 가지고 있을 듯하다. 전쟁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으니 교통전쟁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들을 다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만들고, 장애인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으니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통학 길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스쿨 존이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안타까움이 더 크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지만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면 당사자는 물론 부모나 가족, 사회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다. 채 피어나기도 전인 작고 힘없는 어린이들의 사고는 한 가정을 불행으로 밀어 넣는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기도 하고, 도로가에 주차한 차들 때문에 시선을 가리기도 한다. 아직 철부지인 어린이들이 분별력 없이 도로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 사고 건마다 그 원인이 다양하지만 스쿨 존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부주의,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특가법이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가법은 2019년에 충남 아산에 살던 민식이가 스쿨 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정되어 등하교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후, 운전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불만이 크다. 법이 만들어졌으니 지켜야 하는 건 국민의 도리이고, 어린이 보호는 사명이니 말이 많다고 할 지도 모르겠다. 등하교 시간은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지만 그 외 시간에는 풀어주는 건 어떨까? 더더구나 통학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니 운전자의 불만은 접어두더라도 저속운행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원활하지 못한 차량흐름으로 인한 운전시간 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위반했을 때 날아오는 벌금고지서는 시 재정에는 도움을 주겠지만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비판적 입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민식이법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등하교를 하고, 교통사고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면 운전자는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다만 비통학시간에는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언제 개정될지 요원하다. 날아온 고지서를 받고 애석하게 하늘나라로 간 민식이를 원망하게 될까봐 두렵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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