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불허된 외국인 등이 사용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 대기실 운영 주체가 민간에서 정부로 바뀐다.
17일 법무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에서 운영해 온 제주공항 내 출국 대기실을 18일부터 국가에서 운영한다.
출국 대기실은 입국 목적 불분명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송환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다. 제주공항을 포함해 국내 8개 국제공항에 설치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출국 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의견서를 제출했고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됐다.
제주공항 출국 대기실은 18일부로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운영을 맡는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의 운영비는 법무부가 낸다. 보안요원 임금 등은 종전대로 항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제주공항 출국 대기실은 현재 약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대기실에는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성소수자실에는 외국인 가운데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 다른 사람과 숙식이 불편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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