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첫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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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 19일 이틀 동안 차례로 열리고,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4일 실시된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이들 후보자들의 업무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에 나선다.

▲인사청문회는 1787년 미국 헌법제정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준권을 가지면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은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회를 거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 동의를 받고 있다.

그 후 법 개정을 통해 2003년 1월부터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2005년 7월부터는 국무위원인 장관 후보자들로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됐고, 2016년 1월부터는 한국은행 총재와 KBS 사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과보고서로 제출하지만 대통령은 상임위 의견을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역대 정권 때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 근거다.

▲제주도의 인사청문회가 법으로 제도화 된 것은 ‘제주특별법’에 인사청문회(제43조) 규정이 명문화되면서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는 부지사(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위원장은 도의회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무부지사는 검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제주에너지공사·제주관광공사의 사장,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長)인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는 민선6기 원희룡 도정 때부터 시행됐으나 법적 근거 없이 의회 예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고, 청문 결과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해도 그만이다.

인사청문회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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