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공범 드러난 변호사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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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가 17일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23년 만에 진범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1999년 11월 5일 제주 출신 전직 검사인 40대 변호사(44)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해결이 미궁에 빠지면서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던 것이 2020년 6월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김씨가 사건 당시 조직폭력배 두목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고, ‘갈매기’라는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에게 변호사를 위협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자신은 범행 당사자가 아닌 어디까지나 교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살인 교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심 재판부는 “공범인 손씨는 김씨의 지시·의뢰를 수락한 다음 변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김씨가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인정돼 김씨 역시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공동정범(공범)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 것으로, 김씨를 범인 중 한 명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래도 재판부의 판결로 사건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의 배후도 밝혀지지 않고,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하는 등 법원의 판단도 달랐다. 게다가 김씨는 ‘손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진술을 확인해 줄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실제 살해했다는 손씨는 2014년에, 범행을 지시했다는 조직폭력배 두목은 2008년에 사망했다. 사건의 관련자는 김씨만 남아 있는 셈이다.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지만, 김씨가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그래도 사건의 진실은 김씨만이 알고 있다. 사지(四知)처럼 말이다. 아무리 비밀리에 이뤄지고, 이를 아는 이가 없다지만 하늘이 알고(天知), 귀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상대가 알고(子知) 있다. 이제라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요량이 있다면 모든 진실을 털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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