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의 교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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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의 교육 전략

박정환, 제주도교육청 평생교육 사무관



코로나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이후 교육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대전환의 시대’를 예고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매기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교육 시스템의 설계,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미래교육이다. 마음의 상처를 고려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생명선이 됐다.

향후 학교 수업은 물론이고 개인의 학습 전반과 평생학습에 걸쳐 인공지능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합해야 한다. 특히 불우한 환경의 학습자에게 자원을 집중시키고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재구성해 학생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미래 교육과정으로 토론됐던 ‘개념기반 교육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교육을 구체화할 주요 전략으로는 온·오프라인의 블렌디드 학습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학습자 개별 맞춤형 학습과 협업 중심의 교육 활동,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학습 공동체 활동,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들 수 있다.

빠르게 교육 품질을 끌어올려 ‘코로나 세대’를 키워내야 한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도약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 교육환경의 조성은 회복 탄력성 확보에도 중요하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큰 가치다.
 



▲농막의 두 얼굴

정다연,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농막이란 연면적 20㎡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농막은 복잡한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설치신고서 및 배치도, 평면도 등 서류만 구비해 작성하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수도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분명 농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완화된 제도이다.

초기 농막은 간편하게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엔 복층을 포함한 2층짜리 형태는 물론 정화조까지 설치해 세컨드하우스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찾아 볼 수 있다. 농민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1가구 2주택 등 규제를 피해 별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불법증축을 통해 연면적 20㎡를 넘어서거나 주변 농지에 데크, 주차장, 진입로, 정원 등을 불법 설치하는 위반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표선면에서 최근 5년간 농막 신고건수는 65건으로 서귀포시 전체로는 450여 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농막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매년 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일반건축물에 비해 이행강제금이 낮기 때문에 위반행위도 잦아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입소문을 타고 불법농막은 우후죽순 생길 것이 뻔하다. 농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 건축주 등에게 원상회복명령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해 농막의 의의가 변질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8월 주민세,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김영건,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무더운 여름이 막바지로 들어가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체류자를 둔 외국인 포함)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은 동 지역의 경우 6000원, 읍·면 지역인 경우는 5000원의 세액과 세액의 10% 지방교육세가 합해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1㎡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합해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기본세액인 5만5000원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하지만 사업소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 면적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 지로 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를 사용한 계좌이체, ARS(1899-0341),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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