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추행 제주도체육회 고위간부 해임
부하 직원 추행 제주도체육회 고위간부 해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체육회 18일 당사자에 통보...후속 인사 고민 중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고위 간부가 해임됐다.

제주도체육회는 18일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인사 조치는 제주도체육회 인사위원회가 17일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리린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5월 29일 개최지인 대구시내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28일 기소됐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6월 23일자로 A씨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제주도체육회 징계 내규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가부를 결정해 집행하거나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해야 한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은 “제주사회에 물의를 빚었던 큰 사안인만큼 지난 7월 기소 시점에 맞춰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오는 12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 시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