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배후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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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상 규명 입장 표명..."피고인에 범행 지시한 배후 수사해 진실 밝힐 것"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이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부검의 증인심문 등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에게 실행범과의 살인의 공모와 살해 범의가 있음을 입증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피고인에게 살인 범행을 지시한 배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 세워진 쏘나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44세였던 그는 가슴과 배, 왼쪽 팔 등 6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이번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모씨(56)의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는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 변호사의 청부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은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라 불리는 동갑내기 조직원이 맡았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가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유탁파 두목의 경우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였으며, 10여 년 전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실제 범행을 시행했다는 조직원 역시 2014년 여름 숨을 거뒀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년이나 지난 데다 관계자들 역시 다수가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범행을 사주한 배후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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