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
위스키 인기 고공행진
내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제주지역 지정면세점들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따르면 JDC 제주공항 지정면세점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3519억4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43억2100만원보다 19.6% 증가했다. 이는 2002년 12월 개점 이후 최대치다. 이전 최대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였다.
지정면세점은 내국인이나 국내선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이다.
제주관광공사(JTO) 지정면세점 매출도 껑충 뛰었다.
올해 상반기 JTO 지정면세점 매출은 299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23억원보다 34% 늘었다.
올해 상반기 JTO 지정면세점 매출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한 해 매출 306억과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힘들어졌고 이 수요가 제주로 몰리며 제주지역 지정면세점 매출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681만76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9만981명보다 24.2%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 655만988명보다는 4%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도 관광 수요가 제주로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역 지정면세점 매출 1위는 주류가 차지했다.
JDC 제주공항 지정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위스키 발렌타인 30년산(129억2580만원)이었다.
그 뒤를 조니워커 블루(74억원), 발렌타인 21년산(62억8700만원), 로얄살루트 21년산(51억7000만원), 에쎄 체인지(41억4000만원) 등이 이었다.
JTO 지정면세점 매출 1위는 주류(90억6700만원)였다. 2위는 패션(70억5500만원), 3위는 화장품(34억3600만원), 4위는 담배(27억6100만원)였다.
위스키의 인기 요인으로는 시중보다 최대 70%까지 싼 가격이 꼽힌다. 시중에서 구매할 경우 관·부가세 이외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된다. 위스키의 경우 대략 과세가격의 160%가 세금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구매 시 이와 같은 세금이 상품에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류대란으로 위스키 품귀 현상도 나타났으며 집에서 칵테일을 직접 제조해 즐기는 ‘홈술’이 새로운 주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위스키 소비도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