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4만3613명 중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2만3000명 대상
제주시는 오는 25일부터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통해 체납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안내문은 본인 확인과 수신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기간 확인하지 않으면 열람 불가 상태로 전환된다.
시범 운영은 제주시지역 체납자 4만3613명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 2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 현황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통보할 경우 송달기간 단축과 종이 고지서 발송비 절감은 물론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고지서 미수령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은 “모바일 고지로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자고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16일 현재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10억7400만원이다. 체납 비중을 보면 지방소득세 29%(61억2500만원), 재산세 21.3%(44억8500만원), 자동차세 18.1%(38만1400만원), 취득세 16.5%(34억7000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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