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계절근로자 확대가 대안(K-ETA·전자여행허가제)이 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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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단 이탈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지난 15일까지 제주에 온 태국인 관광객 1390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729명)이 불법 취업 등에 대한 가능성으로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입국한 이들 중에도 94명이 행방을 감췄다. 무사증 입국이 불법 체류자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K-ETA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개인정보나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범법자와 불법 취업 기도자 등을 사전에 차단해 불법 체류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제주 관광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도내 관광 업계의 주장도 분명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우리 정부와 농업 부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태국인 쿼터’를 확대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태국 언론의 보도는 관심을 끈다. 제주를 방문하는 자국인의 무더기 입국 불허와 불법 체류에 따른 국가적 이미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최장 5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불법 체류를 예방할 수 있다.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몇 년 전에 도입된 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에만 국내에 1만9000명이 배정돼 농가의 반응도 좋다. 이런 만큼 쿼터 확대 방안은 양국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의 불법 체류지로 전락하거나 우회로로 이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외국인으로부터 외면받는 국제관광지도 상상할 수 없다. 정부는 ‘태국인 쿼터’ 확대가 K-ETA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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