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논란’ 시장으로 투기 단속할 수 있나
‘농지 논란’ 시장으로 투기 단속할 수 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농지법 위반 등의 논란을 빚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오 지사는 “제주시장은 개혁성과 전문성을, 서귀포시장은 경험과 연륜을 높이 샀다”라고 했다. 오 지사의 이런 설명에 도민사회가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앞서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인사청문회에서 제주시장 후보자는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인정을 했고, 서귀포시장 후보자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민 먹거리를 박탈하고, 약탈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오 지사는 이 같은 여론을 존중했어야 했다. 제주도의회도 대의기관답게 인사청문 보고서에 명확하게 ‘적격’ ‘부적격’으로 판단해야 옳았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지인들과 취득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광령리 소재 토지는 정상적인 영농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작을 하기 위해서라면 밭담 등으로 경계를 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취득 후 보유했기에 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매를 했더라면 수 배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처분 계획을 밝힌 만큼 지켜보겠다.

이종우 시장 역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농지를 개별로 따져 봤을 때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에는 어긋난 면이 있다. 또한 자경 농민에게 지원되는 공익직불금을 몇 차례 수령한 것은 열악한 처지의 농민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액수를 떠나 문제가 크다.

시장 임명이 불법 농지 단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양 행정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처분토록 한 것이 무려 1만3481필지(1389ha)에 이른다. 적지 않은 토지주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흠결을 지닌 시장이 임명되면서 농지 투기 등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위가 흐리면 아래는 맑지 않다). 오 도정은 이 같은 비판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