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계속 체납 시 차량은 물론 차량 소유자 주거래통장 압류
제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10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 통장 압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8개월 동안 장애인 주차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 건수는 6110건에 총 체납액은 9억1996만원에 이른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통행을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 장애인 표지를 부당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기한 내 자진납부를 통보했음에도 계속 체납 시 차량은 물론 차량 소유자의 주거래통장 압류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명미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행위를 근절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통장 압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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