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취임 이틀 만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 제주도연맹)은 25일 제주경찰청에 강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 서귀포시장은 농지법 위반 및 직불금 부당 수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강 시장과 문제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3명과 이 시장의 딸도 포함됐다.
강 제주시장은 2019년 경매를 통해 4명 공동지분으로 제주시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에 위치한 5필지·7000여㎡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다. 이에 앞서 2014년과 2015년에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2100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경작 등 농업 활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귀포시장은 가족들의 명의로 농지를 매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양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민 사회의 반발이 잇따랐지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고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오영훈 지사는 이런 기대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행정시장 임명에 있어서 황당하게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 받는 인물을 선택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제주의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지 오래고 농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를대로 올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오영훈 제주지사는 농지법 위반 의심이 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것은 오 지사가 우리 농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