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같게 해야
정무직·기관장 임기, 단체장과 같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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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대전시도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지난 19일에 입법 예고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임명권자와 정무직의 임기를 같게 함으로써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알박기 인사’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조례의 핵심은 산하 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되면 임기가 남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단체장의 임기 개시 전에 임기를 끝내도록 했다. 이 조례대로라면 새로 선출된 단체장은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들과의 ‘불편한 동거’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정권 교체기에는 모든 자치단체가 물갈이 인사를 통해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 하지만 전임자가 임명한 기관장과 고위 정무직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만큼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견해와 다른 정권이 들어선 만큼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는 대중의 의견이 충돌하기도 한다. 해당 기관장들 역시 임기를 근거로 버티는 경우도 있고, 상대편에선 사직을 종용하는 일도 있다. 인위적 물갈이에 반발해 소송으로까지 비화하는 사례도 있다. 어느 쪽의 모습도 볼썽사납다.

이는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도지사는 정무부지사와 양 행정시장 외에도 3개 지방 공기업 사장과 14개 출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 자리 중에는 단체장과 임기가 비슷한 경우도 있으며, 몇몇 자리는 남은 임기에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은 임기를 성실하게 마치겠다는 곳도 있다.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도 이런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젠 누가 단체장으로 선출되든 기관장에 대한 인사 딜레마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런 면에서 제주도 역시 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면 함께 자리를 떠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맛이 나고 그 의미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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