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일행들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폭행·욕설을 한 해양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40분께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XX”라고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반성을 반성하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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