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 렌터카 전복사고 운전자 만취상태로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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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 입건

속보=지난 7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렌터카 전복사고(본지 7월 21일자 5면 보도) 당시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과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당시 차량을 운전한 2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3시38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인 관광객 6명을 태우고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를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1명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숨지고 A씨를 포함한 4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이들이 탑승한 차량은 5인승이었지만 앞좌석에 3명, 뒷좌석에는 4명 등 총 7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의 만취상태로 시속 110㎞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 커브길에서 방향을 제대로 전환하지 못해 갓길의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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