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당 “양 행정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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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최근 임명된 양 행정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결국 분노한 농민들이 나서서 양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25일 강병삼 제주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농지법 위반과 공익 농업 직불금 부당 수령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만든 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오영훈 제주지사의 책임”이라며 “임명만 해놓으면 끝이라는 생각과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은 접어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두 시장의 2년이 아니라 시민들이 겪어야 할 2년"이라며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이번 농지법 위반 파동은 제주 공직자들의 처신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도당은 “선출직이나 고위공직에 나서려는 사람들은 주변과 재산 문제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끊임없는 자기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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