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자 해상풍력 제대로 파악해 대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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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에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과 특수목적법인 등 2곳에서 무려 18조원을 투자해 3GW급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30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한림해상풍력(105MW)의 30배다. 제주해저터널 건설 비용이 20조원으로 추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입이 떡 벌어진다.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인허가권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인허가권을 이양받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절차가 엄격하다. 우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여러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동의 등 사업자로서 넘어야 할 난제가 많다.

반면에 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인허가권이 있으면 ‘전기사업법’을 적용하기에 제주보다 한결 수월할 수 있다. 사업 허가나 변경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여태까지 사업자가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향후 인허가권 결정에 ‘관할 해상’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또한 간단치 않다. 현행 법체계로는 해상 경계에 관한 규정이 미미하고 모호해 지자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추자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제주도 관할 공유수면이 아니고, 어업권으로 설정된 구역도 아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지난해 사업 타당성 점검을 위해 ‘해상풍황계측기’ 11기를 설치하면서는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여부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자의 계획대로라면 해상에 풍력발전기를 360여 개나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 선박 통행, 해저 전력케이블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에선 주민들 간의 찬반도 갈리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제대로 파악해 합당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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