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수익 하락...제주시, 올 상반기 개발허가 6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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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79건 정점 찍은 뒤 내리막길...수익커녕 대출금 갚기도 막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급락에 태양광발전 사업도 '시들'
과잉 전기 생산에 올들어 6월까지 태양광발전 출력제한 22차례 달해
제주시 한 농촌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전경.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 한 농촌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전경. 제주일보 자료사진.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 속에 퇴직연금처럼 노후에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됐던 태양광발전 사업이 시들해지고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시지역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건축허가는 6건으로, 지난 한해 34건의 18%에 그쳤다.

제주시지역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 건축허가는 2019년 37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52건, 2021년 34건, 올해 6월 현재 6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최근 3년 새 정점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통해 감귤 폐원지에 1만4850㎡(4500평)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을 하면 감귤농사보다 2.6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20년간 연 6000만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수익을 보장해 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은 해마다 하락했다. REC는 주식처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며,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생산한 전력을 판매한다.

REC 평균 공급가격은 2017년 12만3000원이었지만 2018년 9만7900원, 2019년 6만3579원, 2020년 4만2309원, 지난해 3만334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8월 현재는 6만원선으로 회복됐지만, 태양광발전에 뛰어든 일부 농민들은 수익커녕 대출금조차 갚기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농사일을 하다 2017년 태양광발전에 뛰어든 김모씨(75·제주시)는 “태양광발전에 10억원을 투자하면 매년 7%의 수익률을 기대했는데 REC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자를 내기도 버겁다”고 호소했다.

신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되면서 잦아지는 출력제한도 태양광 개발을 기피하는 이유가 됐다.

출력제한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정전 예방을 위해 발전 설비 가동을 멈추는 것으로 풍력에 이어 태양광 발전도 지난해 10월 한 차례 출력제한이 단행됐다.

그런데 올 들어 6월까지 태양광발전 출력제한은 22차례에 달하고 있다.

제주시는 태양광발전 조성 수요가 시들해진 이유로 REC 공급가격 하락과 패널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다.

여기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주거지구나 도로(지방도)에서 200m 이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농지전용비 50% 감면도 폐지되는 등 인센티브가 사라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 때 감귤 농사 대신 과수원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력거래 시장에서 적정 생산가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농지에 대규모로 태양광을 설치하기보다 건축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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