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반사회적 범죄로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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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동물 학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지난 26일 제주시 한경면 한 도로에서 옆구리에 70cm 크기의 화살이 박힌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누군가가 고의로 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제주시 이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선 방치돼 있던 샴고양이 22마리가 구조돼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

앞서 지난 4월엔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코와 입만 나온 상태로 땅에 묻혀있는 강아지 ‘푸들’이 발견됐다. 묻힌 곳에는 강아지가 나오지 못하도록 돌까지 얹혀 있었다. 같은 달 한림읍 한 유기견 보호센터 인근에선 입과 앞발이 단단한 끈으로 결박된 유기견이 발견됐다. 끈에는 테이프가 감겨있었고, 발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몸 뒤로 젖혀 있었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향한 폭력성이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는 반사회적 범죄의 전조증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다. 지난 2018년 한국교정학회 학술지에 실린 ‘동물 학대의 재범 방지 및 처벌 강화 인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학대는 학교폭력·가정폭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도 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 노인 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집에서 흉기로 큰 개를 찌르는 ‘살해 실험’을 했다. 찌르는 것만으로는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둔기로 머리를 강타해 보기도 했다. 그는 실제 범행 때 둔기를 이용했다.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은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잔혹한 방식으로 개를 죽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했고, 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13명을 죽인 정남규도 어린 시절 동물 학대를 일삼았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도 검찰 조사에서 반려견의 눈을 빗자루 몽둥이로 찔러서 죽였다고 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동물 학대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져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처럼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전담 부서나 전문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것도 고려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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