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충격한 60대에는 금고 2년 선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C양(당시 12세)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경우 A씨의 차량에 치어 쓰러진 C양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2대의 차량에 잇따라 치이며 크게 다친 C양은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후 C양이 차량에 깔린 것을 확인하고도 도주했고 자택에 도착한 후 차량을 살펴본 점, 이후 사고 현장을 다시 찾은 점 등을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1달 밖에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이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가 숨을 거두는 모습을 가족이 모두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아야 했다”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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