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공원이 반려견 배설물투성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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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Petiquette)은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을 말한다. 외출할 때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거나 입마개를 해야 한다. 봉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실내외 배설물을 수거하는 것 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일부는 펫티켓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다.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면 남의 반려견이지만 귀엽게 여겨진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으면 밉게 보이는 것은 누구나의 심정일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맹견과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50만원을 부과하지만, 적발 사례는 거의 없다. 제주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단속한 건수는 목줄 미착용 9건과 배설물 미회수 3건에 그쳤다.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펫티켓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니 황당스럽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SNS를 통해 개 주인들에게 반려견의 배설물을 직접 수거해 줄 것을 호소할 정도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반려견의 출입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많다”라는 말까지 했다. 공원 부지가 40만㎡에 육박해 반려견과의 산책 장소로 적합하다지만, 여기저기서 용변을 보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공원의 성격을 약간이라도 생각한다면 매너를 지켜야 한다.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공간이 아닌가.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0만을 넘는다. 제주엔 4만 가구가 있다. 도내 가구가 26만인 것을 고려하면 15%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이젠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크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 반려견을 둔 가구라면 어디서든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고 목줄을 단단히 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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