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 농업법인 가려내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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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보다 잿밥’이라는 말이 있다. 본업은 내팽개치고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경우를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영농 활동은 뒷전인 채 땅 투기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농업법인의 그릇된 행태다. 그런 부실 농업법인에 대해 당국이 칼을 뽑아 들었다고 한다. 정부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실태조사 후 목적 외 행위가 적발되면 전면 퇴출시키기로 한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해서도 당연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요지경이다.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익을 남긴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집중했다고 한다. 제주에서도 제주시 7곳, 서귀포시 1곳 등 8개 법인이 땅 매매로 수익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내 8개 법인의 부실 사례가 적발돼 농지처분 및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연말까지 4개월간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제주시 1947곳, 서귀포시 1051곳 등 법원에 설립 등기된 2998곳이 그 대상이다. 조사는 읍면동별 현장 방문 형태로 진행돼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 결과 장기 휴업, 부동산 매매 등 비정상적 운영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산명령이 청구된다니 주목된다.

농업법인은 농지 소유는 물론이고 보조금과 여러 세제 혜택을 받는다. 수입 개방의 물결 속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살리려는 취지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탓에 땅 장사꾼으로 둔갑하는 농업법인이 속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데 기를 쓰는 농업법인들의 몰염치는 묵과해선 안될 일이다.

농업법인의 일탈 행위는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원인이 있다. 땅장사 등 비목적 사업이 적발되더라도 세액 추징이라는 미온적인 처벌로 방치하기 일쑤다. 금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위법행위에 대해선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제주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늬만 농업법인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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