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풍 내습에 제주 등 5개 지역 ‘을호’ 비상 명령
경찰, 태풍 내습에 제주 등 5개 지역 ‘을호’ 비상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경찰관들 연가 중지...가용경력의 최대 50% 동원 가능
윤희근 경찰청장,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로 총력 대응 지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태풍 대응태세 점검 및 경계태세 유지 강조를 위한 전국 경찰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태풍 대응태세 점검 및 경계태세 유지 강조를 위한 전국 경찰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제주·경남·전남·부산·울산 5개 지역에 ‘을호’ 비상 근무를 발령했다. 이외 지역은 ‘병호’ 비상 상태로, 태풍 접근 상황에 따라 격상될 수 있다.

경찰 비상 근무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갑(甲)~병(丙) 3단계로 구분된다.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소속 경찰관들의 연가는 중지되고, 가용경력의 최대 50%를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가 원칙이다.

병호 비상은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에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들에게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힌남노 대응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청장은 “현 상황을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모든 지휘관은 현장에서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지휘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태풍으로 도로 침수·유실, 산사태가 우려될 경우 주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히 교통을 통제하고,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