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이날 오전 3시40분께 제주시 이도2동 광양사거리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SUV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과 2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중상(골절)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현장에서 4㎞가량 도주하다가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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