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공사 구분 없이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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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년에 걸쳐 전역을 대상으로 보전지역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대보전지역이 2억1473만㎡(6495만5000평)로 5년 전보다 33만㎡(10만평) 늘었다. 그만큼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 확대됐다.

신규 절대보전지역엔 해안변과 해안사구, 하천구역, 비지정 용암동굴, 재해방지를 위한 저류지 등이 편입됐다. 도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오는 11월에 지형도면에 해당 지역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제대로 홍보해 절대보전지역이 개발로부터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보호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연 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개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도로, 공중화장실, 기존 종교시설의 증·개축, 도 조례로 정하는 무선설비, 상하수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를 모르는 이들도 상당하다고 본다.

이를 입증하듯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2019년엔 철새도래지이자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에 자생식물을 제거하고 야자수 수백 그루를 심은 조경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후일담이지만 이들은 이 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은 월파 피해를 방지하고 해안선 보전을 위해 우도 지역의 절대보전지역을 파헤쳤다가 2021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2021년엔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의 한라산국립공원 내 삼형제큰오름 정상에 들어서는 항공로 레이더 시설과 관련해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내줬다가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절대보전지역에 포함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전과 관리는 더 중요하다. 이참에 민간엔 엄격하고, 공공엔 관대한 행위 허가에 대해서도 개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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