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도비는 눈먼 돈?...제주대 다수 교직원 교육부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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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고에 교직원 50명 징계 등 신분상 조치...1억655만원 회수

제주대학교 교수와 조교, 직원들이 학생 지도 실적을 부풀려 부당하게 학생 지도비를 받았다가 교육부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일부 교수는 연구결과 보고서 분량이 실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연구실적금을 받아 호주머니에 챙겼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같은해 7월16일까지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 최근 제주대에 기관경고 2건을 비롯해 경징계 2명, 경고 10명, 주의 38명 등 교직원 5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부정하게 지급된 학생 지도비와 연구실적금 1억655만원을 회수하라는 재정상 조치도 내렸다.

감사 범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각 대학이 교수와 조교, 직원들에게 지급한 교연비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주대 교직원 16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출장으로 학생 지도를 할 수 없는 데도 학생 지도 실적을 제출해 학생 지도비로 690만원을 받았다.

또다늘 교직원 4명은 2020년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4개월 동안 학생 지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8건의 학생 지도 실적을 제출해 80만원을 받아냈다.

또 교직원 10명은 공가 연가, 당직휴무, 재택근무로 학생 지도가 불가함에도 총 17건의 실적을 제출해 학생 지도비로 170만원을 받았다.

조교 4명은 근무시간 내 학생과의 상담 활동 106건을 실적으로 제출해 1035만원을 챙겼고, 또다른 조교 2명은 멘티 학생이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고 있어 학생 지도가 불가함에도 총 7건의 실적을 제출해 7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차량 입·출차 기록을 살펴봤을 때 교내에 없던 게 확인된 교직원 112명도 출차 이후 648회에 걸쳐 학생 지도 활동을 했다고 제출해 835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제주대는 또 교수 7명이 연구결과 보고서 분량이 실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으로 2852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제주대는 교육부가 2019년 9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도 교직원 9명에게 교연비로 11건에 1548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19명에 대한 신분상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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