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 운전자, 교차로에서 혼선...통행방법 위반 사례 속출
제주시는 렌터카를 운행하는 초행길 운전자들의 중앙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해 안내 표지판을 이달 중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달 현장 점검에서 중앙 버스전용차로 내 6개 교차로를 정비 구간으로 선정, 안내 표지판을 보강 설치하고 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 등이 좌·우회전 시 차로를 혼선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안내표지판 설치 구간은 광양사거리와 이도광장 교차로, 제주소방서 앞 교차로, 중앙여고 교차로, 제주여중고 교차로, 아라초등학교 교차로 등 6개 구간이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사전 계도와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차종 별로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중 중앙차로는 광양사거리~아라초 2.7㎞ 구간에서 24시간 운영 중이다.
제주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1월부터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구간에는 버스와 택시, 어린이집·학교 통학버스, 긴급 차량 등만 운행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해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2054대의 소유자에 총 1억3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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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처럼 승차감 있는 버스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