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한 혐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을 맡았던 지난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공익신고자 A씨를 징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경찰 고발을 이유로 A씨를 협회에서 제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조치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제주도체육회에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오 회장은 올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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