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 말부터는 아파트 승강기는 물론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에도 CCTV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주차장(30대이상)에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바꿔 승강기나 어린이놀이터, 주출입구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주택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되 입주자의 절반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촬영자료는 1개월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또 30㎝단위로 돼 있는 평면길이를 10㎝단위로 고쳐 보다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10㎝단위인 반자높이(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및 층높이도 5㎝단위로 완화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