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축협 전 조합장,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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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서귀포축협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전 조합장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축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4월 축산물공판장과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등을 운영하겠다며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토지 9000㎡를 매입했다.

하지만 A씨가 퇴임한 후 서귀포축협은 A씨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축협에 피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됐던 하나로마트 운영 등의 사업 계획이 부결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에도 이사회 통보 등의 절차 없이 토지매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서귀포축협은 A씨가 일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7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매입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1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의 토지 매입으로 인해 축협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이 확인됨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감정평가서에 토지 가격이 1㎡당 평균 34만원 정도였지만 평균 70만원에 매입하면서 약 40억원의 피해를 입힌 정황도 포착, 이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토지 매입으로 인해 서귀포축협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다만 직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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