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구 예산 신속하게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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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런 지역이 제주에만 101곳이 있다. 이 가운데 69개 지구는 정비 사업을 마쳤지만, 나머지 32개 지구는 공사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진척도는 실망스럽다.

국회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는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예산집행률에 있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비 198억원을 배정받았으나 9월 말 현재까지 32%(63억원)만 집행했다. 예산의 절반조차도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전국 평균인 61%에도 미치지 못한다. 행정당국의 사업 추진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관련 예산은 제주가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목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에 집행했어야 했다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올해는 다행히 ‘힌남노’와 ‘난마돌’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태풍이 더 늦게까지 제주를 거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10~20년 전만 해도 10월 태풍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젠 11월 태풍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할 정도다.

이 점에서 도민들도 재해위험지구 개선에 협조해야 한다. 당국의 말을 빌리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토지 보상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예산이 당해 연도에 국비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민원 등이 생기면서 사업은 무한정 뒤로 밀릴 수 있다. 태풍 피해 때마다 인재(人災) 또는 관재(官災) 시비가 낳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실로 많기에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100% 막을 수 없지만, 예방 사업을 통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우물쭈물하다간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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